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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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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만장일치 파면’ 의심 안 해…각하·기각은 불가능”[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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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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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하는 바람에 헌재에 업무 과중이 걸려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여러 건이 모두 기각됐으니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면구스럽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이 기승을 부려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검사들 탄핵을 기각하긴 했지만 분명히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헌법 수호를 위한 예방 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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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헌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아예 탄핵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한다. 박 의원은 “모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기각이 되려면 3가지 결정적 증거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한 총리의 증언,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사령관들의 진술,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본인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져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실상 쟁점 정리와 내란죄 철회에 관여했기 때문에 각하설의 근거는 희박하다”며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면 11차례 변론기일 초기에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내란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 분열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비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만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존재 이유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부인을 넘어서 국정과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흔적이 있기에 윤 대통령과 동일선상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박 장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즉시 탄핵될 수 있는 위헌·위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을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것이지 윤 대통령 파면처럼 시급하게 고려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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