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에 기소된 칼 린시 감독이 2013년 11월 영화 '47 로닌'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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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 기소장과 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 달러(약 645억3000만 원)를 린시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촬영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완성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1100만 달러(약 161억3000만 원)를 추가로 건넸다.
그러나 린시 감독은 추가로 받은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00만 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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