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음식점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로 양념을 만들어 훠궈 메뉴에 첨가한 사실이 위생 당국에 발각됐다. /사진=중국 샤오샹모닝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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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양귀비로 양념을 만들어 음식에 넣어 판 중국 자영업자가 위생 당국에 적발됐다.
중국 매체 샤오샹모닝뉴스는 27일(현지시간)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최근 지역 내 식품안전점검을 진행,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을 검출해냈다"고 보도했다.
위생 당국은 곧바로 문제의 음식점을 조사했다. 이들은 식당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양념통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식당 주인 A씨는 "내가 직접 만든 양념"이라며 "팔각과 초과 등 향신료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분석 기관은 "양념에서 모르핀뿐 아니라 다른 아편 성분도 검출됐다"고 꼬집었다. 아편은 양귀비 액을 굳힌 뒤 가공해 만든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음식 판매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며 "평생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도 명령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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