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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신청, 내일부터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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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기억과 안전의 길’에 앉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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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상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가 발생한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사람,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다.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 조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 기간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와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02-735-2990)도 운영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출범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책 중 하나로 ‘치유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치유휴직은 피해자가 일터에서 일정 기간 쉬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피해를 본 노동자가 오는 5월 21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정부가 해당 노동자에게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치유 휴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198만원, 대체 인력 임금 1인당 월 최대 99만원을 지원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피해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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