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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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은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복잡한 법 이론과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 대중을 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한국의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유효하다.
로델은 법률가들이 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해석한다는 논란과 연결된다.
가령 사진 일부를 확대해 제출했다고 해서 ‘조작’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사도 있다.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로델은 법률가들이 ‘법의 최종 해석자’로 군림하며 특권층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경찰관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법원이,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법원에 난입한 젊은이들은 대거 구속했다. 평생을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법원장조차도 법원이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법관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법원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경찰관의 신체와 생명보다 법원 건물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명백한 특권 의식의 발로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탄핵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초시계까지 동원하며 졸속 심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로 강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다. 반면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률가들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구속하고 졸속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법관들은 법을 적용할 때 직업적 양심과 함께 공정성과 겸허함을 갖고 신중히 심판해야 한다.
로델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가들이 이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법이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본 로델이라면 단호하게 외쳤을 것이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재판관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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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 변호사, 전 영남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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