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고령과 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가도 쟁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도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마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은 "처단한다"거나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잘못 베끼어 썼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김 전 장관도 신군부의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포고령은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며 '무효' 판단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놓곤 내란 1, 2인자는 엇박자도 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이건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당일 국무회의 역시 판단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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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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