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이 돈받고 자료 촬영해 넘겨… 기밀 넘긴 장병 더 있는지 수사중
군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가 모인 오픈채팅방에 잠입한 뒤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인 B씨가 포섭됐고, 이 장병은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 카메라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 연합 훈련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부터 자료를 받은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방첩사는 B씨 외에도 A씨 등에게 기밀을 제공한 장병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에는 국내 중국 동포들이 동원됐고, 방첩사는 이들 역시 추적 중이라고 한다. 방첩사는 A씨가 중국 정보 당국 소속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군 장병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군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은 B씨가 건넨 자료가 기밀이 아니라고 했지만, A씨 등이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대한 정보 수집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제공한 한미 연합 훈련 일정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을 찾아 한미 연합 전력을 파악·분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에게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북한)에 한정돼 있다. 이를 ‘제3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촬영했지만 모두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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