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9 (수)

"헌법 교과서를 새로 쓰지 않는 한" 기각 주장 향해 '직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그렇지만 국가의 긴급권을 정당화를 못한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이건 위반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 헌재 "적법 요건부터 조목조목 반박"

· 헌재 "단시간 계엄 해제 주장에도 반박"

· "파면으로 얻는 헌법 이익이 더 커"

· "헌법 수호 기본 원칙 천명한 것"

황남희 아나운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