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SNS에 올린 사진. 사진= 피해 신생아 가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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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신생아 환자의 사진과 폭언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간호사가 단순 정서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신생아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된 20대 간호사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료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 총 3가지다.
대구 한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낙상 마렵다(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이 올라오는 중' '진짜 (아기) 성질 더럽네' 같은 글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찍은 아기 사진 3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는 실제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 학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간호사인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동시에 신생아에 대한 보호 책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최대 10년 이하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법조인도 "죄질이 나쁜 건 맞지만 피해 아동이 극심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피의자가 악의적·반복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긴 어렵다"며 "추가 혐의 없이 기소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신체 등을 부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했다. 만약 A씨가 유출한 사진 등에 피해 아동의 신원(이름, 병실 입원일자 등)이 담겼다면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의료법(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밀은 단순히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피해 아동이 특정됐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한다. 경찰이 최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추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법조인은 "휴대폰, 일기장 등 여러 곳에 학대 또는 추가 혐의 등에 관한 증거 있을 수 있으니 강제수사에 나선 것 같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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