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 산불’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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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끄던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3명 등 4명이 숨지고, 산불진화대원 5명이 다친 ‘산청 산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이 법이 적용되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기관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청 산불’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사고 당시 현장은 강풍과 역풍으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하는 위험지역이었다. 그런데도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을 무리하게 투입해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평소 고유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체력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산불진화용 특수장비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산청 산불은 예견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었고, 정해진 교육과 장비지급 등 의무를 다했으며, 산림청·경남도 등으로 이뤄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이들을 투입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이다. 희생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은 창녕군 소속인데, 경남도 요청을 받아 산청군에 지원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지난달 22일 당시 산불진화 지휘권은 경남도지사가 갖고 있었고, 현장통합지휘본부 본부장도 경남도지사가 맡고 있었다. 산불 진화의 종합적 책임은 산림청장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1차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례가 없을 만큼 엉킨 사항이 많아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분은 당연히 확인할 내용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3시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지리산국립공원구역 132㏊ 등 1858㏊에 영향을 미치고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꺼졌다. 이 과정에서 창녕군에서 지원 왔던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3명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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