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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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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뱀미디어, 최대주주 3년 의무보유 결정…지배구조 안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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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사진: 초록뱀미디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기업인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큐씨피미디어홀딩스가 보유 지분 전량을 3년간 의무보유하기로 하면서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공시에 따르면 큐씨피미디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와이케이주피터제일차와 체결한 총 961만6975주(지분율 39.33%) 규모의 주식 담보계약을 해제했다. 담보설정 금액은 약 400억 원에 달하며, 담보 해제와 동시에 해당 주식에 대해 3년간 의무보유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최대주주인 큐씨피미디어홀딩스가 초록뱀미디어의 경영 안정성과 장기 투자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주식 담보 해제에도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은 없었다. 변경 전후 최대주주인 큐씨피미디어홀딩스의 소유 주식 수와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이번 담보 해제에는 의무보유 조건이 해제되는 경우 큐씨피미디어홀딩스가 해당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인 해제 사유는 공시상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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