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한국타이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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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달라고 요구하고,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받도록 제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이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판매 마진과도 직결되는 영업상 비밀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 마진을 알게되면 향후 공급가격 협상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또 특화 타이어 대리점인 TTS(The Tire Shop) 대리점이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다. 대리점이 다른 거래처를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한국타이어 대리점은 모두 비전속 대리점으로 소모품 거래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2024년 11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에도 이같은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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