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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미군에 징역 7년···한미연합훈련 정보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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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Getty Images | 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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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미군 정보 분석관이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정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하고 군사 방위 정보의 수집·전송을 모의하는 등 미국의 민감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보유했던 슐츠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정부 측에 총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미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겼다.

    슐츠가 정보를 넘긴 중국 측 인물은 홍콩에 거주하며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 위장했다. 그는 슐츠가 최고 기밀 보안 허가를 받은 직후 온라인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을 이용해 접근했다.

    슐츠는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 인물에게 넘겼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 중 대만 방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논의한 문서도 포함됐다.

    중국 측에 넘긴 정보엔 HH-60 헬리콥터, F-22A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매뉴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미군 위성·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도 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다. 미 육군 제506 보병대대 소속 병장이었던 슐츠는 지난해 3월 포트 캠벨 기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의 시도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기밀을 유출한 자들은 수년간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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