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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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게 뼈대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한 바 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내용이다.
두 발언 모두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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