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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청 소속 20대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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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시 북구 학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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