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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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다수 게시했다"며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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