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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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배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실태 연구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고 적용 논의를 요구했다. 사용자 쪽은 반대 의견과 함께 다시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를 꺼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2026년 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쟁점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며 대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디지털라벨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연구결과를 내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설문조사를 벌여 근로시간과 수입·지출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이들 노동자의 시급은 6612∼7606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 시급 1만300원에 2694∼3688원 부족한 수치다. 원청과 플랫폼업체의 수수료율과 수당 체계 조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자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한 상황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한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치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만 결정하고 끝났다. 다음번 4차 회의는 6월10일 열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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