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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안전수칙 단속 무마’ 내세워 협력업체 뇌물 받은 조선소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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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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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천수칙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 직원에게 뇌물을 받아온 대형 조선소 직원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국내의 한 대형 조선소 안전부서 직원인 ㄱ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생산부서 직원 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2차 협력업체 대표 ㄷ씨로부터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7800만원을 받고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ㄴ씨 역시 같은 기간 ㄷ씨로부터 안전수칙 단속 무마와 공정 검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7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미수에 그친 협력업체 대표 ㄷ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

    서울북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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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조선업체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단속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를 해왔다. 조선업체에서 관련 실무를 맡았던 ㄱ씨와 ㄴ씨는 안전수칙 단속과 공정 감독 등 권한을 이용해 ㄷ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ㄷ씨의 협력업체는 안전 단속 무마는 물론, 다른 협력업체보다 하도급 물량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ㄱ씨와 ㄴ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ㄷ씨 협력업체에 자신들의 가족을 직원 등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자녀들의 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우회적인 방법까지 쓴 걸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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