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구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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