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22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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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7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51) 전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실시간 위치 확인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는데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판 차질,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별도의 혐의로 받은 또 다른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자, 보석 조건이었던 전자팔찌를 절단한 걸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주변에서 전자팔찌를 자른 뒤 도로 옆 나무 사이에 던지고 도주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투자 손실만 1조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자금을 대는 ‘돈줄’ 역할을 하며 125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나아무개 전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술 접대를 받은 나 전 검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01만9166원이 선고됐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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