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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높아도 ‘1만440원’…2000년 이후 정부 첫해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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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 중재안 ‘상한 4.1%’

    양대노총 “윤석열 정권 답습”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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