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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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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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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설 판사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9건 가운데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를 만났고, 무기 계약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설 판사는 무죄 취지에 대해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최 씨가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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