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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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한 발언 등으로 해임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 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으로 하여금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감찰 규정에 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통신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감찰 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 게 잘못이라고 봤다.
또한 이 의원이 2023년 1∼11월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저해하는 발언을 하고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적절하게 교류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유도 들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 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널에이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불기소된 사안이라며 해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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