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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결정? 저임금 강요 똑같다”···노동계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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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1만320원으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 7.5%에 크게 미달

    경향신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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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2010?type=journalists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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