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024년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일 재판에서 유족들이 특조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2023년 1월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말하고 서울경찰청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하며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이, 박모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이 선고됐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