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10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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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1424011
☞ 미 상원 군사위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41256001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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