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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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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조사…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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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극우 성향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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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25일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인 ㈜더피엔엘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에 따라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와 관련해 더피엔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달 말 업체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방통위는 금지행위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신규 이용자 모집이 금지된다.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설립한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출시한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퍼스트모바일을 홍보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피엔엘은 입장문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더피엔엘이 알뜰폰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마케팅·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꼼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이 회사가 ‘가입자 천만명 달성 때 매달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반론보도] “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조사…위법 여부 검토” 관련



    한겨레신문은 2025년 7월25일 인터넷신문 경제/IT면에 <방통위, ‘전광훈 알뜰폰’조사…위법 여부 검토>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퍼스트모바일’(알뜰폰)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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