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① 전투식량 Ⅱ형은 A업체 등 복수의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하였고, 2019년에도 A업체를 포함한 복수의 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 1일 이후 전투식량의 조달 및 계약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② 보도 내용과 다르게 2016년 민원을 통해 B업체는 방사청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았으나, 유통기한 관련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조사 실시 결과 B업체에 대하여 유통기한 문제가 확인·지적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을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軍)은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 부과, 시정조치 요구, 전투식량 회수 및 폐기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③ A업체에 대한 감사청구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법령상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을 이첩하여, 담당기관에서 관련 민원을 상세히 검토한 후 2023년 9월 14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④ 보도시점 당시 군(軍)에 비축된 전투식량 물량은 약 128만개로서, 당시 비축되어 있던 전투식량 128만개는 유통기한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전투식량 조달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이후 전투식량의 조달 및 계약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위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