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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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나서 반박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다"면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2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어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 시장 발언과 관련해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게 만드는 법은 파업을 촉진하는 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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