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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이 어제(2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파업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오히려 '극한 대립'은 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합법적인 '대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희령 기자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던 노동자, 유최안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3년 전 여름, 파업 중이던 용접공 유최안 씨는 조선소에 작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유최안/당시 대우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 (2022년) :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고 싶은 거죠.]
'대화할 수 없다'는 원청과 '원청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청업체 사이에서,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최안/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 사실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난 6~7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우리가 일 시키는 사람하고 교섭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해요?]
돌아온 건, 약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보다 앞서 2003년에는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 가압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로부터 22년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에선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입니다.
[유최안/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 파업하면 다음 달 생활이 안 돼요. 파업하면 오만 법적 소송에 다 휘말려요. 파업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6개월.
원청과의 교섭 방식과 절차 등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신동환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자막 조민서]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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