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심도 “상호 관세는 위법” 제동
USTR “뭐라 하든 무역협상 계속”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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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제동을 걸자 사법부를 겨냥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비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1·2심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지난달 31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에 관계 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판사들을 향해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하고,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5곳을 겨냥해 “값싼 중국산 쓰레기를 수입할 권리를 지키려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올해 초 취임 직후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 책임을 물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4월 2일에는 이른바 ‘해방의 날’ 선언을 통해 주요 교역 58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5개 중소기업과 12개 주 정부는 같은 달 연방국제무역법원(CIT)에 위헌 소송을 냈다. CTI는 지난 5월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2심인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는 6대3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바로는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만약 우리가 진다면 트럼프 말대로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뒤집고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더욱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마저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표면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 부회장은 “우리의 교역 파트너 중 다수는 미국과 기본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일부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며 “틀림없이 멍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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