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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관세 없으면 미국은 파괴될 것"…트럼프 법원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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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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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되는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미 거둔 수천 억달러의 관세를 토해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항소 법원은 지난주 7대 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위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연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단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탭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한 만큼,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주장합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 다행히 소수의견이 매우 강력해, 대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뚜렷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념 구성과 무관하게,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맷 골드/미 무역대표부 전 부대표보 : 설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를 허용한다 해도, 대통령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할 순 없습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대법원 역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한새롬]

    정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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