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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도 VC처럼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 열리지만... 투자자 보호·세제 혜택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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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가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것처럼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BDC를 주식시장에 상장, 투자를 쉽게 할 방침이다.

    새로운 상품 도입으로 증권가 일각에서는 기대하는 시선이 나오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단 의견이 제기된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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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BDC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폐쇄형 공모펀드로, 투자자는 5년간 환매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보면 벤처 투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비상장기업·코스닥 상장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운용한다.

    업계에선 비상장 벤처기업, 개인투자자,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기관과 전문 투자자 중심이었던 비상장 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거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권 내 플랫폼이 없어 투자자들이 덜 알려진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 사이트를 이용하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라이선스를 받은 운용사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DC가 고위험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상장 기업 투자다 보니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상장해 거래되는 만큼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법안 도입 과정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여러번 거론됐다. 벤처기업 특성상 객관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정보 공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시행령안은 운용 주체에 펀드 자산의 5% 이상 직접 출자하는 시딩 투자 의무, 연 1회 이상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과 배당 확대 등 개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BDC가 시장에 안착하고 활성화되려면 법인세 감면, 개인 출자액 일정 비율 소득공제, 양도·배당소득세 혜택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사모시장에서 개인이 출자할 경우 10% 소득공제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BDC에도 유사한 세제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DC가 배당 매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지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BDC 제도가 안착된 미국의 경우 발생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 면세 혜택을 줘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BDC가 배당수익률이 연 8~11%에 달하는 고배당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국내 BDC에는 미국과 같은 의무적 고배당 정책이 부재하고 세제 인센티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개인 투자 매력이 낮다”고 했다. 다만 미국 BDC는 주로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기적인 이자 수익을 통해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 BDC의 경우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라 고정적인 현금 배당이 어렵다는 반박이 나온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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