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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법 체포야 조심해 ○○야”…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밀치고 욕까지 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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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력 다수 확인
    법원 “죄질·범행 후 정황 나빠”


    매일경제

    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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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공무원인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돼 끌려온 뒤에도 욕설하며 “○○ 너 이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조심해 ○○야”라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파출소 안에서 10여분 간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체포 필요성이 없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위법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도 욕설하지 않고 항의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음주 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체포가 이뤄진 점, 출동 경찰관이 수사단계부터 A씨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체포 전후로 지속해 욕설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해온 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 연락해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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