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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 추가”…특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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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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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 법관을 충원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언론공지문에서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 복직하는 판사 1명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내란 사건이 아닌 형사25부의 일반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1건 배당할 때마다 일반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재판부가 특검 사건을 집중 심리하게 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한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일반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대체로 형사합의부가 맡는 점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형사합의부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아울러 그동안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지난달부터는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특검 사건이 집중 배당된 형사합의부의 일반사건 부담도 줄였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하고, 형사법정 1개를 추가 개설하는 등 형사법정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 생중계를 규정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고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 준비팀’을 구성해 예산 요청과 중계설비·인력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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