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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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 의혹 관련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등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또한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내 시시티브이(CCTV)영상 및 국정원 비화폰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되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선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조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정보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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