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열린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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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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