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교통하고 현장. 연합뉴스 제공 |
휴가 나온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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