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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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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독재 저항, 정치적 박해 피해서 이주” 주장

    당국 난민심사 불회부···시민들, 인권위 진정 예정

    경향신문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과 김해공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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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국적의 남성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처럼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에서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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