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 기간 중 A씨가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의 모습. 정모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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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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