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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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이를 대검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면 한 전 사장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야야 한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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