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에서 음식을 배급 받는 아이들.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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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전쟁 속 턱없이 부족한 구호 지원을 받는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CNN 등에 따르면 ICJ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구호 물품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도적 위기가 재앙적 수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CJ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이 정한 인도적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면서, 유엔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지원 활동 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월부터 가자지구 내 UNRWA의 구호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입니다.
ICJ는 이스라엘이 'UNRWA는 제네바 협약상 중립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며 해당 단체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건 정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또 이스라엘이 'UNRWA 직원 1000여명이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주장 또한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CJ는 오히려 UNRWA가 가자지구 내 인도적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의견서를 발표하며 "점령국은 안보상 이유를 들면서 점령지 내 모든 인도적 활동 중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본적인 물자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요청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큽니다. 따라서 이후 유엔은 이스라엘에 유엔을 포함한 구호단체와 인도적 협력을 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 측은 ICJ의 의견에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성명을 올려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ICJ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SNS에 올린 성명에서 ICJ의 결정을 "부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ICJ는 이스라엘은 부당하게 공격하고, 하마스 테러에 깊이 연루된 UNRWA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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