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선거와 투표

    헌재 “2022년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 수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의 인구 수는 2만1756명에 불과해, 도의회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765명)의 편차 기준 50% 하한선인 2만4883명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단독 선거구로 획정됐고 인구 2만1756명인 채로 선거를 치러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장수군뿐 아니라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선거구 공백을 고려해 내년까지 국회가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라는 입법시한을 제시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