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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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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