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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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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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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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