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충격으로 휜 볼라드.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