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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철강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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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산업이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미국 정부의 50% 고율 관세로 시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두께 6㎜ 이상의 철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은 800℃ 이상의 고온에서 얇게 압연한 두꺼운 강판을 말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철강 사업에 피해를 줬다고 최종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10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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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은 국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입국 정부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재부는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에 향후 5년간 3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반덤핑 관세 대상은 두께 4.75㎜ 이상, 폭 60㎜ 이상으로 코일 형태가 아니고 냉간 압연하지 않은 후판이다. 건설 기계 및 특수 목적 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고장력강 후판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 사항이 없다면 예정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14일까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안은 이달 20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예비 판정도 내렸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베트남 등을 통해 철강을 우회 수출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서일원 기자(11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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