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정국’ 연말까지 연장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수사 기한 연장(30일)을 승인해 내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각각 이달 말이나 내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픽=김현국 |
민주당은 3특검 수사가 연장되면서 국민의힘에 악재(惡材)가 되는 수사 상황들이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심판’ 프레임이 강화될수록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고, 중도나 부동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막아 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도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띄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특히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3특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같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추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추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 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앞에는 다른 사법 리스크도 대기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은 11월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은 12월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법원 인사(내년 2월) 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9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1심 선고도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특검 수사와 재판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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