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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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년 연장 시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감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지난해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줄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감소했고 감소율은 20.1%였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정년퇴직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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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층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 구조가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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