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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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일당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473억원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이 이 대통령인지 정 장관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대장동 일당들의 총 수익) 7800억 여원짜리 개발 비리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인) 400억 여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8000억원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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